<과학면 톱> 국제시험기관 상호인증제도 도입...공진청

EC(유럽공동체)를 비롯 선진각국이 쌓고 있는 기술장벽을 뚫기 위한방안으로 국제시험검사기관 상호인증제도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 국제시험검사기관 인증회의 ILAC에 적극 참여 *** 7일 공진청및 국립공업시험원에 따르면 국가간 상이한 시험검사제도및검사기준들이 국제무역의 기술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의극복책으로 국제시험검사기관 인증회의인 ILAC(INTERNATIONAL LABORATORYACCREDITATION CONFERENCE)에 적극 참여, 회원국의 시험기관과 상호인증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이다. 공진청은 이를위해 오는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ILAC실무위원회,10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각각 대표단을 파견하는 한편영국의 NAMAS, 호주의 NATA, 미국의 AALA등 회원국 국가시험기관과개별접촉을 통해 상호안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 ILAC 참여기업 회원국들로부터 시험검사 상호인증 *** ILAC참여는 국립공업시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시험원이 ILAC회원국가와 상호인정교류협정을 체결할 경우, 시험원은 물론 시험원이보증하는 국내검사기관이나 기업연구소의 시험검사성적도 자동적으로ILAC회원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게되어 수출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전망된다. *** EC등 선진국 기술장벽 극복 *** 김승환 시험원화학시험부장은 현재 ILAC는 영국을 비롯 EC회원국가가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오는 92년 EC시장통합을 앞두고 유럽시장진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ILAC회원국과의 교류확대는 필수적 과제라고지적했다. ILAC는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국가간에 체결돼온 시험기관상호인증제도를 국제화시킨 것으로 지난 77년 유럽의 17개국이 덴마크에 모여1차총회를 가졌으며 현재는 매2년마다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참가국은 유럽일변도에서 탈피, 미국 소련등이 참여하면서 세계적기구로 확대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우리의 주요무역대상국인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등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