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연 5조원 규모...국세청, 국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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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가 시행될 경우 종합과세제의 적용여부 검토대상에 포함되는이자와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은 지난 88년을 기준으로 약 5조원 규모에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중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은 모두 4조9,490억원으로 87년의 4조937억원에 비해 20.9%증가했다. *** 이자 4조3,239억 / 배당 6,251억 *** 이중 이자소득은 4조3,239억원으로 전년의 3조5,402억원보다 22.1% 늘어났고 배당소득은 6,251억원으로 전년의 5,535억원에 비해 12.9% 증가했다. 또 현행 분리과세제도에 따라 이들 금융소득에 대해 부과한 세금은 이자소득분이 4,289억원, 배당소득분이 891억원등 모두 5,180억원으로 87년의4,240억원에 비해 2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실명제 시행때 종합과세 검토 대상 *** 국세청은 그러나 금융실명제에 따라 종합과세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종류 그리고 일부 분리가세를 채택할 경우의 분리과세범위및 비과세 감면범위와 세율조정 여부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현시점에서 종합과세제에 의한 세수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