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관제센타 문 열어...서울시경 청사5층서

한국화약인천공장 현대자동차써비스 대한항공우주사업본부 두산유리미원등 대기업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허용기준을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고발및 개선명령등의 행정조치를받았다. 환경처는 8일 지난 1-2월 두달동안 전국 1,557개업소를 특별단속, 137개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광주의 현대자동차써비스, 부산의 대한항공우주사업본부, 인천의 한국티타늄공업등 42개업소가 고발 및 조업정지처분을 받았고한국화약 인천공장, 서울도봉구 미원등 63개 위반업소는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들 위반업소 가운데 대한항공우주사업본부는 고장난 공해방지시설을방치해 오염이 심한 폐수를 방출했으며 허용치를 초과한 소음도 발생케 해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지난해 7월에도 똑같은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미원의 경우 지난해 6월 강서구에 있는 공장이 허용기준을 초과한악취로 개선명령을 받은 일이 있고 무기한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기제라틴(주)은 지난해 6번이나 적발됐던 상습위반업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