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평민, 국방위등 3개 상임위 투쟁 총력

국회 국방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을 잇달아 열어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중의 하나인 국군조직법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일부수정, 란 명칭을 로 바꾸고 그 실시시기도당초의 7월1일에서 10월1일로 연기하는 정도의 수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 평민 무효화투쟁 선언 파란예상 *** 유학성위원장은 이날 하오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상정한후 찬반토론없이"이 안에 대해 이의없느냐"고 물은후 회의시작 5분만에 의결을 선포했으나이 과정에서 평민당의 김덕규/정웅/권노갑의원등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라도달라" "날치기다"라며 의사봉을 뺏는등 거칠게 항의, 한동안 소동을 빚었다. *** 평시 특전/수경사 육군총장 지휘 *** 여야의 대립속에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국군조직법개정안은 향후 미군철수에 대비하고 한미엽합사 작전권의 한국군 인수에 대응하는 자주적 군사지휘제제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합참의장에게 육해공군 3군본부에 대한 단일작전지취권을 부여하고 각종 총장은 각군에 대한 인사, 예산, 지원사용권등 군정권만 갖게하며각군의 형평을 고려, 합찹의장아래 군을 달리하는3인이내의 합참차장을 두는한편 합참본부병력의 육행공군 편성비율을종전의 8:1:1에서 2:1:1로 개선해 각군간의 형평있는 군지도체제를 갖추며수도경비사령부와 특전사는 현행대로 평시에도 육군참모총장 작전권 휘하에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이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를 설치, 종전의 합참본부보다 실질적인 권한과규모가 크게강화된 합참본부의 설치와 함꼐 군수뇌조직을 전면개편한후 오는10월부터 새로운 군지휘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