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판결금액 건당 3,000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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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고를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이 점차 더 많이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판결금액도 매년 10%정도씩 증가, 건당 평균 3,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13일 보험당국이 분석한 "자동차보험 소송현황(대인배상)"에 따르면 89회계연도(89.4-90.3)의 상반기중 자동차사고로 인해 제기된 소송 2,748건 가운데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은 2,060건으로 전체의 75%나 됐다. 이같은 피해자주장의 용인율은 지난 88회계연도의 71.3%(4,934건중 3,519건)에 비해 3.7%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또 이에따른 지급판결금액은 총 585억7,300만원으로 건당 평균 2,843만원을기록했다. 이는 88회계연도의 2,576만원보다는 10.4%, 87회계연도의 2,355만원에비해서는 19.8%가 각각 많은 것으로 소송판결금액이 매년 10%정도씩 증가하고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소송이 이처럼 증가하고 그 판결금액도 커지고 있는것은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상실수익액과 의료실비, 휴업수당, 위자료등 손해배상 산정액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배상요구액에 크게못미치고 있기 대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