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산품가격-수급 점검대상 지정...정부

정부는 14일 현대자동차의 승용차, 동양맥주의 맥주, 동국제강의 철근,삼성전자 및 금성사의 TV수상기등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33개품목, 45개사업자를 90년 주요공산품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앞으로이들 품목의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올해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및 사업자수는 지난해에비해 품목수는 3개, 사업자수는 2개가 줄어든 것인데 작년에 점검대상으로선정됐던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자양강장변질제,크라프트지, 냉연박판, 가스렌지등 7개 품목이 제외되고 식빵, 화장지,위생도기, 수산화나트륨등 4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정부는 이번 대상품목 선정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경쟁 품목과국민경제상 중요한 기초원자재 및 주요소비재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으며다른 법령 및 제도에 의해 가격관리가 이루어지거나 제품의 다양성등으로점검의 실효성이 없는 품목 및 수요의 독과점등으로 시장지배가 사실상곤란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대상 사업자의 경우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1개사를 선정했으나시장점유율 2위의 회사가 점유율 1위의 회사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10%이하로근소한 경우는 상위 2개사를 함께 선정했다. 정부가 공산품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대상을 이같이 지정한 것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공산품의 수급과 가격동향을 점검하여 문제품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경제기획원 및주무부처는 대상품목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 운용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물가안정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제출받아 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문제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수입촉진,직수출제한, 관세 및 특별소비세등 세제의 탄력적 운용등으로 수급의원활화를 기하는 한편 유통구조 및 거래행태의 개선을 통해 경쟁여건을 조성,가격안정을 유도하게 된다. 한편 점검대상 사업자는 가격변경 및 신규규격의 가격등의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수급동향, 원자재 수급 및 가격동향,결산자료도 역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