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대통령제 채택

*** 개헌안 압도적 통과 *** 소련인민대표대회는 개막2일째인 13일 대통령제도입과 지난 72년간에걸친 공산당의 권력독점 (헌법 6조) 포기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관영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대통령제도입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정족수 3분의 2가 넘은 1,817표의찬성, 반대 133, 기권 61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이로써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후 73년만에 처음으로 강력한권한을 지닌 서방식 대통령제를 실시하게 됐다. *** 신임대통령 선출은 14일로 연기 ***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신임대통령의 선출은 대통령제 선출방법등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차이로 14일로 연기됐다. 당초 대통령제신설이 승인되고 나면 곧바로 당중앙위총회를 열어대통령후보로 고르바초프를 지명하고 투표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예상됐었다. *** 비상사태 선포권등에선 제한 *** 블라디미르 쿠드리야체프 대의원은 신설대통령이 군대동원권과비상사태선포권등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시 해당 공화국지도부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공화국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법률안거부권도 최고회의에 의해 번복될수 있다고 밝혔다. *** 다당제 / 사유재산제 채택 *** 한편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포기함으로써 다당제를 허용하자는 법안과사유재산허용법안도 찬성 1,771표, 반대 164표, 기권 74표의 압도적지지로 통과됐다. 이로써 새헌법의 정당및 단체에 관한 조문은 "소련공산당과 그밖의정당 노조청년조직등 각종사회단체및 대중조직은 의회에 선출된 대표를통해, 혹은 다른 형태로 소련의 정책집행과 국가적/사회적 사업에참가한다"고 규정, 소련사상 처음으로 다당제를 수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