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해병 해/공 입체상륙작전 성공...'90 팀스피리트 동해안서

서울지검은 14일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심에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서모양(17)에 대해 "반성의 빛을보이지 않고 물건을 또 훔친이상 보호관찰을 계속할 사유가 없다"며이례적으로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했다. 서양은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H미용실에서 손님이 의자에놓아둔 손가방속의 11만여원을 훔치는등 2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보호관찰을 받아왔었다. 서양은 보호관찰중이던 지난달 6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민모씨 집의 방문자물쇠를 연탄집게로 부수고 들어가 벽시계와 손목시계등 금품을 훔치는등4차례에 걸쳐 모두 58만여원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이다. 보호관찰법 제50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위반했을때는 검찰이 보호관찰소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