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기연장/중진회담개최 촉구...김대중총재

정부는 15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음기/조준경등을 총포의 부품으로 규정, 이의 제조/판매/소지를 규제하고분사기에는 독극물/최루가스등을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사람을 상해 또는 숨질수 있게 할 정도의전자충격기를 제조할수 없도록 하고, 종전에는 금속으로 만든것만을 모의총포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소재와 관계없이 총포와비슷하게 보이는 것 모두를 모의총포로 정하고 분사기/전자충격기는내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은뒤 판매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건설부에 차관보 2명을 새로 두되 건설진흥국과해외건설국을 건설경제국으로 통합하는 건설부직제 개정령을 통과시키고 대구와 인천에 각각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인천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신설하며 준사관을 포함한 장기복무 현역군인도일반현역장교와 같이 일반대학/전문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총리는 "그간 언론에서 개각에 관한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으나 이에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바없다"면서 임시국회에서 맡은 소임을 다해준데 대해 각료들에게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