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임시국회 폐회...지방세법등 21개안건 처리

제148회 임시국회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개법안과재일한국인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 보장촉구 결의안등 6개 결의안과동의안을 포함한 21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2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6일하오 폐회됐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국회선출직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민자당이추천한 우병규 전의원과 평민당이 추천한 정춘용변호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평민당측은 조세형정책위의장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작년말의 여야영수회담과 4당정책위의장 합의사항을 외면한채지자제법과 광주보상법등 개혁입법을 처리치 않고 기타 법안들을 심의하는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뒤 퇴장, 민자당의원들에 의해안건들이 처리됐다. 평민당은 일반 법안처리에는 불참하고 중앙선관위원선출에만참석했다. 한편 평민당은 지자제선거법등 개혁입법의 회기내 처리를 위한회기연장 및 여야중진회담개최를 요구하며 15일부터 돌입한 소속의원들의국회농성을 국회폐회와 함께 해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과 동의안등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법개정안 사립학교법개정안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 농어촌공사설립 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 공인노무사법개정안 국제공항관리공단법개정안 주차장법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개정안 한국토지개발공사법개정안 토지수용법개정안 교섭단체정책연구우원임용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재일한국인후손에 대한 법적지위보장촉구결의안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관리에 관한 국제규약가입동의안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규약가입 동의안 시민적 및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 의정서가입동의안 90년도농어촌발전채권발행동의안 90년도 농지채권발행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