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속-시외버스업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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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동안 백화점, 대형수퍼마켓등쇠고기 취급업소 267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롯데쇼핑(주)등 위반업소 26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생산된지 2년이 넘은 재고쇠고기포장육을판매한 동성육가공 (대표 이재용, 구로구 독산동 151의 17)에 대해허가취소하고 다른 업종과 구획을 짓지 않은 롯데쇼핑 (대표장성원. 중구 소공동 1) 등 2개소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또한 판매기록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주)해태유통 (대표 이근호.노원구 상계동 200의4) 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고시가격을 위반하거나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5개업소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처분 신청을 냈다. 시는 앞으로도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지속적으로단속하고 수입쇠고기전문 판매점을 현재 433개소에서 1,000여개소로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