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취급업소 특별단속 26개소 적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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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86년의청와대 환수토지 사기미수 사거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청자 피고인 (69/여/복술업/서울마포구 아현1동 418의4)등 14명에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 법원, 원심깨고 징역 1년-8월, 집유 2년선고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청와대 고위층으로부터 부정축재자몰수토지의 매각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이씨로부터 소개비 및고위층에 지급하는 커미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려한 사실을 인정할수있다"며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문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증거들을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사기를 하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임 피고인등은 지난 86년 6월하순 이모씨에 "청와대에서 80년 5.17당시부정축재자로부터 몰수한 서울강남일대의 싯가 1,000억원 상당의 토지를민정당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싯가의 45%에 매각하려 한다"고 속여 소개비를받아 나누어 가지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