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품류 유통기한 전면 재조정

보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식품류에 대해 제조일자 대신 유통기한만 표시하게 됨에 따라 식품공전에서 정한식품별 권장 유통기한의 전면적인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 20개 식품군 111개 품목 검정기관 의뢰 ***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식품공전등에 정한 유통기한이 식품류에따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식품류에는 종전대로 제조일자만 표시하고별도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19일 보사부에 따르면 식품공전상에 나타나 있는 20개 식품군 111개 품목에 대해 유통기한을 앞으로 국립보건원등 공인 검정기관등에 의뢰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케하는등 재검토작업을 벌여 불합리한 제품에대해선 합리적인 기한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 빙과류 유통기한 명시등은 불필요조치 *** 보사부는 또 식품제조회사가 자체기준규격에 따라 생산/시판해온 식품류에대해선 각사별 규격기준안을 다시 제출받아 재검토한뒤 유통기한을 정하기로했으며 신규 생산허가 제품은 생산자가 식품마다 유통기한을 정해 허가원을내면 이 기준을 중심으로 심사, 유통기한을 정해 생산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등 빙과류를 비롯한 일부 식품류는 냉장고에 보관,소비자가 제품의 냉동상태를 곧바로 식별할 수 있어 별도 유통기한의 설정이필요 없는데도 유통기한을 명시해야 하는가 하면 일부제품은 유통기한을 지나치게 길게 정함으로써 소비자만 골탕 먹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