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되는 미필적 인식있으면 이적...대법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단체에 이익이 될수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목적 단체구성죄"가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2부(주심 김양원대법관)는 19일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인노회)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및 노동쟁의 조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병민 피고인(31.인천시북구부평5동463의3)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1년6월/자격정지2년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 반국가단체 도울 목적없어도 이적죄 성립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3항에 정한 "이적목적 단체의구성죄"는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이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같은 행위를 하기위해 단체를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법7조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은 객관적으로반국가 단체의 선전/선동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이를 제작/소지/배포하면 성립되면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목적이 있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손피고인은 지난 87년9월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해 자주/민주/통일을앞당겨야 한다는 목적아래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를 구성해 노동현장활동가들과 함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1심에서 징역2년/자격정지2년을, 2심에서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2년을선고받고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