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환급률표 개정 내달 시행..관세청

관세청은 개산환급률표를 개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3 개업체 41 개품목 추가 *** 이번에 개정된 개산환급률표에는 56개 수출업체의 581개 (HS 10 단위기준)수출품목에 대한 개산환급액이 고시돼 있는데 이는 현행 개산환급률표보다 3개 업체 41품목이 늘어난 것이다. *** 개선환급제 이용실적 총환급액의 20% *** 개산환급제도은 대상수출업체가 대상수출 품목의 선적이 확인된 수출면장만환급기관에 제출하여 개산환급률표상의 환급액 (전년도 환급실적의 90%이내 )을 우선 지급받고 3개월 이내에 개별환급신청서류를 제출 정산하는제도로 신속한 환급이 이뤄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작년 한햇동안 업체의 개산환급제도 이용실적은 3,023억원으로전체환급액의 20% 수준이다. 관세청은 통산 1월 한달동안 수출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개산환급률표를개정, 4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