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법" 난항...부처간 대립으로 윤곽조차 못잡아

미래정보사회건설의 기본지침이 될 "정보사회 기본법"이 관계부처간의의견대립으로 법안제정이 거론된지 1년이 지나도록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있다. 20일 전산망조정위원회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부의 경우 이 법에정보사회촉진에 관한 선언적 의미만을 부여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시행중인 공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등을 보완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체신부는 "전산망이용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등을 개정하면 된다고주장, 선언적의미를 지난 "정보사회기본법"을 구태여 따로 제정할 필요가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과기처는 이 법에 정보관련 인력수급계획, 부처별 역할분담방안과 이를 조정하는 기구의 설치등을 담아 정보관련법을 총괄하는 법으로격상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별로 제각기 다른 의견이 1년 가까이 팽팽히 대립됨에 따라각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이달말 공청회를 열어 4월초 최종시안을 내놓을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안의 골격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