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육대회에 북한참관단 초청키로...남북체육교류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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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220kg을 만들어 국내외에 팔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피터판회장 김정숙피고인(44.여)등 4명에 징역 12년-3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피터판 회장 김정숙피고인에게 징역7년에 추징금 2억500만원을선고하고 히로뽕 판매책 김명근피고인(58)에게는 징역12년에 추징금 5억4,9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운반보관책 김재식피고인(32)에게는 징역5년에 추징금 4억을,미국인상대 판매책 이진숙피고인(55)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각각 선고했다. 김피고인등은 서울강남 주택가에 히로뽕 밀조공장을 차려놓고 지난88년9,10월 싯가 1,500억원상당의 히로뽕 220kg을 만들어 국내외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에서 징역7년까지를 각각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