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 31일까지 보유토지명세서 제출해야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에 따라보유토지명세서를 오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모든 국내법인에 대해 작년 12월31일 현재 보유한토지를 빠짐없이 업무용과비업무용으로 분류, 이달말까지 신고토록안내문과 신고서식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법인들의 보유토지명세서를 전산입력, 토초세과세자료를관리하는 한편 업무용으로 신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현지조사를 통해 업무용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은폐된 보유토지 찾아 취득과정 조사 *** 또 현재 내무부가 전산입력중인 종합토지세자료(인별보유부동산종합자료)를 10월초까지 넘겨받는대로 미신고법인과 신고법인의 은폐된보유토지를 찾아내 취득과정등에 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업무용과 비업무용 분류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인정,비업무용으로 분류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등 법인세차원의추징외에 토초세측면에서는 가산세를 따로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12월말결산법인은 이번 법인세신고와 함께 내도 되지만 다른 법인들은보유토지세만 별도로 작성, 관할 세무서재산세과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88년말현재 국내등록법인은 외국법인 623개 비열리법인 9,034개를포함 5만6,615개였으며 매년 증가율(12%)을 감안하면 이번에 보유토지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6만3,0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