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때문에 중고차 불법당사자거래 급증

중고차 매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 중고차를 사고 파는 당사자거래(개인 거래)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지역 중고차매매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이뤄진16만 9,046대의 중고차 거래 가운데 당사자거래는 6만 6,292대로 전체의39.3%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당사자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81년 9.7% 82년 30.9% 85년 37.6%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시장거래시 판매가의 10% 부가세 과세 *** 이는 사업자를 통한 거래 (시장거래)의 경우에는 판매가격의 10%에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구입자에게 과세돼 같은 조건의 중고차가격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사자거래 보다 10%나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때문에 중고차 수요자들이 당사자 거래 또는 일선수수료에만 과세되는알선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통제도의 모순은 중고차매매업이 시장거래보다 알선거래나위탁판매에 치중,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당사자거래의 경우실제로 순수거래 당사자가 이용하는 사례는 전체거래에서 20% 미만에불과하고 나머지는 무허가 업자에 의한 위장 당사자거래"라고 지적하고정부가 중고차거래에서 사업자거래를 회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있는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