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건물 임대료분쟁 6건 접수, 3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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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지난2월 한달간 각구, 동사무소에 설치된 상업용건물임대료분쟁신고센터에서 총6건의 분쟁신고를 받아 이 가운데 조정상한선을초과대 임대료를 인상한 3건중 1건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며 2건은의뢰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지난달 13일 세무조사를 의뢰한 건물은 서초구 서재빌딩으로건물주가 평당 보증금 1,300만원, 월세 70만원인 임대료를 보증금 4,800만원,월세 95만원으로 66.7% 인상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34.9%인상에 합의한 마포구 일진빌딩과 35.3%인상에 합의한 영등포구 두일빌딩에 대해서는 이달중 조정상한선 이하로인상률을 내리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상업용건물 임대료 조정상한은 1년이상 2년미만 5%, 2년이상 8%이며 다만인근지역 유사건물에 비해 임대료가 현저히 낮은 경우와 개축, 시설개량,도시계획등에 의해 임대조건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각각 10%와 13%로상향조정된다. 서울시는 도봉구 홍일빌딩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735만원, 월세46만원에서 보증금 1,356만원, 월세 135만원으로 180.6% 올렸으나 행정지도를통해 보증금 794만원, 월세 50만원으로 8.9% 인상하는등 3건은 조정상한이내로 조정했다. 시관계자는 "지난 한달동안 분쟁조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상가임대료를둘러싼 상담과 문의가 1,000여건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세무조사등의영향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