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편입토지 177억 보상키로...정부 올해 시도별 보상계획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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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한데 이어올해중에는 270만평의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게 177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해 하천편입토지 보상준비금을 63억5,400만원으로 책정하는등 지역별 보상계획도 확정됐다. 서울시의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비로 책정된 정부예산은 20억3,100만원이나 보상청구액이 너무 많아 시예산중 일부를 사용키로 함으로써 보상계획이63억5,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85년초부터 89년말까지의 5년간을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기간으로 정했으나 지난해말까지 전국의 하천편입토지 보상대상 총면적 5,000만평(직할하천 4,200만평과 지방하천 800만평)중 55.4%인 2,770만평에대해서만 보상신청이 들어와 지난해말 하천법 시행령을 고쳐 보상청구기간을올 연말까지로 1년간 연장했다. 지난해까지의 보상실적은 601억원으로 총 보상계획액 1,865억원의 32.2%에불과했다. 서울이외의 지역별 금년도 보상계획액을 보면 경남이 28억6,500만원으로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기 26억4,000만원 충남 26억1,000만원 경북25억9,100만원 부산 11억500만원 전북 7억4,300만원 대구 6억3,900만원 강원 6억6,500만원 충북 5억9,600만원 광주 4억3,600만원 대전4억1,900만원 전남 3억6,000만원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