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보 체납자 외래진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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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3일 일부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누적된 재정적자를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기존의 재산압류조치 강화와 함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등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보험료인상을 위해 전국 각 지역의보가 정관개정승인을 요청해 올경우 모두 승인해 주기로 했다. *** 재산압류조치도 대폭 강화 ***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보험료를 인상한 농어촌지역 의보조합은 모두 97개에 평균 23.2% (농어촌 31.6%, 도시 17.0%) 였으며 이로인한 한달평균 세대당 보험료 부담액은 종전 6,801원에서 8,382원으로늘어났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할때는 국세징수절차에 따라전화기등의 재산압류처분을 하고 병/의원의 입원만을 못하도록 해왔으나앞으로는 재산압류처분은 물론 외래진료까지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 지역의보 적자누계 90억원 *** 지난 88년 농어촌 의보를 실시한 이후 각 조합의 재정적자보전을 위해보사부는 조합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왔으나 실시 첫해만175억여원의 흑자를 보았을 뿐 89년에는 무려 265억6,000여만원의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말 현재 적자누계는 89억7,000만원에 달하고있다. 보사부는 또 병/의원등 의보지정기관의 지능적인 의료비 부당청구를방지키 위해 농어촌 지역에 대해 앞으로 진료명세서를 해당조합에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진료내역 통보제를 활성화하고 직장 및 공무원,교원의료보험조합의 부양자범위를 계속 확대, 농어촌지역의 수진률을줄임으로써 지역조합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그밖에 의료보험연합회의 진료비 심사기능을 강화, 의료기관의부당청구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심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