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층이상 아파트공사 심의 의무화...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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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분당, 일산등 수도권지역 5개 신도시의 아파트및 주요건축물건설공사의 질을 높이고 구조물의 안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주택에대해서는 처음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 20층이상의 아파트공사에 대한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건설부기술관리실장)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일반건축물도 공사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공사규모가 50억원이상인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이미 분양된 분당시범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건설기술관리법이적용되는 대신 행정지침에 의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었다. *** 국가발주 건설공사도 심의받도록 *** 건설부는 또 시청, 경찰서, 소방서, 역사등 공공부문의 건설공사에있어서도 국가가 발주하는 때에는 30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때에는 100억원 이상이면 발주자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도시지역 아파트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 지역의 아파트건설공사는 국립건설시험소가 품질관리실태를 분기별로 1회이상 시험하는등직접 확인토록 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심의는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권자가 심의를 의뢰할수 있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