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화물인도 불법아니다"..판결에 논란예상
입력
수정
해운업계가 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한 화물인도가 불법행위라는 대법원의판결을 내세워 오는 5월1일부터 L/G사용을 전면 거부키로 의결한 가운데상거래상 통용돼온 L/G에 의한 화물인도는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당국의유권해석이 나와 L/G파동이 해결될 전망이다. 24일 한국하주협의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하협에 보낸 L/G관련,회선을 통해 대법원과 하급심판결의 L/G판결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아닌은행이 화물선취보증서를 발행할 경우 또는 신용장개설은행 명의에 화물선취부증서를 위조한 경우네 관한 판결"이라고 명시하고 따라서 L/G거래 자체를모두 불법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 선주협회/대리점협회 결의 재고 가능성 커 ** 이같이 법원행정처가 L/G에 관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유권해석을내림으로써 L/G사용을 전면 거부하고 대신 선하증권(B/L)원본만을 받아야화물을 인도하겠다는 선주협회와 대리점협회의 결의는 재고될 가능성이높아졌다. 선주협회와 대리점협회는 "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화물의 인도는 중대한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내세워 선사들을 보호하고불법행위릎ㄹ 반복할 수 없다는 잉유로 오는 5월1일부터 L/G사용을 전면거부하고 대신 B/L 원본만을 받아야 화물을 인도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 하주협의회, L/G관행 존중 주장 ** 하협측은 이번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을 계기로 70-80% 이상의 수입화물이L/G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따라서L/G관행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협은 또 L/G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은행연합회측에 팩스에 의한방법이나 팩스와 등기속달의 혼용방법등을 사용하자고 제시할 것이라고밝히고 이와함게 불법 L/G사건을 발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조를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