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금명간 산업재산권 분야서 독점배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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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 L.고로지스키 국제공업소유권보호협회(AIPPI) 소련그룹회장은소련은 곧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독점배타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고로지스키 회장은 24일 대한변리사회 주최로 특허청강당에서 열린"발명활동분야에 있어서 소련법발달에 관하여"라는 주제의 설명회에서소련은 현재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독점배타권을 인정하는 등의 특허법인"소련에서의 발명활동에 관한 법률"을 최고회의에서 심의중에 있어이법이 통과되는 대로 곧 독점배타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로지스키 회장은 발명자가 국가에 발명에 관한 독점배타권을 양도하는 현행 발명자중 제도는 발전된 과학기술을 국가경제에 활용하는것을 억제하고 발명활동을 오히려 막고 있어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말했다. 이에따라 "소련에서의 발명 활동에 관한 법률"이 최고회의의 심의를거쳐 확정되면 지난 24년에 도입돼 현재 시행중인 발명자증과 특허권으로 이원화된 관련법이 소련에서의 유일한 특허법으로 채택되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 김철수 특허청장 방소 요청 *** 이에앞서 고로지스키 회장은 김철수 특허청장과 가진 면담에서 한소간에늘어나고 있는 합작과 기술제휴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권 분쟁등을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갖기 위해 김청장이 빠른 시일안에 소련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고로지스키 회장은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제조회사인 독일의아디다스사도 소련내에서 상표출원이 지연돼 국내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다고 지적, 소련에서의 한국기업들의 상표권 보호에 관한 주의를환기시키고 양국간의 산업제산권 분야에서의 협력증대를 희망했다. 한편 소련은 지난해이후 한국 특허청에 3건의 특허와 2건의 의장등록을했으며 한국은 지난해말 현재 소련에 특허 16건, 상표 21건등 모두 37건의특허와 상표를 출원, 등록해 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