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30대그룹 유형고정자산 현황 <<<

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본사및 일선 영업국과 보상사무소별로소비자보호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감독원은 28일 보험소비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이 갈수록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처, 각 보험사가 계약자 민원을 자체해결하고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험사 소비자보호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이 지침을 통해 생/손보사의 본사및 영업국별로 소비자보호기구(소비자상담실, 소비자보호실, 소비자보호부등)를 설치하는 한편본사의 경우 임직원수가 300명 미만인 회사는 2명 4,000명이상인회사는 12명등 임직원 규모에 따라 2-12명이상의 민원 전담인원을 두도록했다. 또 생보사의 총국, 손보사의 보상사무소, 생/손보사의 영업국및 지점등일선 영업조직별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해 2명이상의 민원전담요원을배치토록 했는데 이에따라 보험업계 전체의 소비자보호기구는 총 1,133개소(담당인원 2,346명)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안국, 럭키, 대한등 3개 손보사만이 보험민원기구를 설치하고있을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소비자 민원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있어 보험민원사항이 법정으로 까지 비화, 소송건수가 지난 89년에전년보다 13.2%(664건) 증가한 5,598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