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세칙 화주중심 건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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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상하)는 27일 보세화물관리세칙 제정과 관련,화주편의 중심으로의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10개항의 건의서를관세청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기본적으로 보세화물관리세칙이 보세화물의흐름을 원활히 하고 화주의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강조하고 통관절차 간소화에 부응하는 지원체제의 확립및 보세화물관리상행정업무의 효율화로 업계에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제정돼야 한다고주장했다. *** 50 톤미만 콘테이너 미적입화물 부두강제입고 배제해야 *** 상의는 도시교통문제는 보세창고가 도심에 밀집해있기 때문에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정책적으로 분산, 확충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주장했다. 상의는 또 세관구내 장치장 특별관리품목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물품과 10톤 이하의 소비재 물품은 적하목록상 표시한 물품명에 의한화물분류가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첨단산업기자재등 산업시설재등은 취급부주의에 의한 파손등 손실방지를 위해타소장치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 보세창고 입찰고현황 세관측에 미리 통고 방안 필요 *** 상의는 이와함께 보세창고에 강제 입고토록 돼있는 STALE B/S (기간경과선하증권, 효력상실 선하증권) 및 B.W.T (보세창고 거래도조건) 물품이라고해도 보세창고가 만고된 경우 세관측이 임의로 하역을 거부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화주들의 사전예약제등의 제도를 통해 보세창고입출고 현황을 세관측이 미리 파악해 항구 또는 공항에 사전통고하는방안을 검토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상의는 보세구역이 물품의 보관장소인 동시에 관세등 세금확보를위해 화주와 세관측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보세구역 설영인이해당 물품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 제정할 것과보수작업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물품 출고시 수입면장사본 제출을생략토록 할 것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