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파출소관내서 하룻새 강절도 5건 발생

*** 기납세자, 등록세 환원 가능 **** 공장을 대도시에서 대도시밖으로 옮기는 경우 공장연면적이 1백평방미터를 넘거나 종업원이 16명이상일때만 등록세를 안낸다는 지방세법시행규칙54조의3 (공장이전의 비과세범위) 은 법적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 기준에 미달되는 공장들도 대도시밖으로 이전할때 등록세를 면제받는다. 또 이미 세금을 낸 납세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등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이일규 대법원장/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7일(주)한국아프타이드매그네틱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569의 6)이 서울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상고심에서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128조9항이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를 안낸다고 규정,공장이전 "지역"의 범위만을 하위법률에 위임하고 있는데도 세부시행규칙에서공장이전의 바과세기준을 연면적이나 종업원수로 제한한 건 무효"라고밝혔다. 대법원은 또 "상위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취득세면제기준을 준용,등록세의 비과세 공장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