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및 금리지표 (27일) <<<

증권거래소는 지난 14일 증권관리원회의 수탁계약 준칙개정에따라 기존고객들이 오는 4월14일부터 새 매매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토록한 당초의 시행방침을 철회, 과거에 서명날인된 기존약정서로 계속 매매거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 *** 투자자 번거로움 커 *** 27일 증권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이는 지난 14일 시행에 들어간새 수탁계약 준칙이 시행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부터는 기명날인한새 약정서를 갖추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 매매거래주문을 할수 없도록정해놓고 있어 모든 투자자들의 서명날인이 사실상 어려운데다 투자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 실명제 확인위한 서류제출만 통고 *** 증권거래소는 이에따라 "실명을 사용치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실명제확인을 위한 증표 또는 서류제출요구에응한다"는 내용만을 투자자에게 통보하고 서명날인하지 않은 새약정서에 기존약정서를 첨부, 주식매매를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업계는 많은 투자자들이 직접 증권사를 찾아와 새약정서에서명날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준칙 개정 내용을 통보하는데준칙 개정 내용을 통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이를 개선해 줄것을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