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시황 (11:00) > 연7일째 무차별 하락, 820 붕괴마저 우려

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근로자증권저축 업무규정을 개정, 근로자증권저축가입자가 유상증자 신주를 청약하는 경우 이 저축 예수금으로 청약대금을납입할수 있도록 하되 배정받은 유상신주는 반드시 저축재산에 편입하도록했다. 증관위는 또 일반증권저축 업무규정도 일부 고쳐 할부식 증권저축계좌의개설요건을 강화, 타인명의의 계좌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계좌설정시 주민등록증 사본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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