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등으로 열이심할땐 피하라"...봄철 어린이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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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때 2-3중으로 담보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 또 할부금을 늦게내도 회사측이 나머지 미상환금 전체에 가산금을 물리거나 미상환금전액을 즉시 내도록 요구할수는 없게 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8일 현대 대우 기아 쌍용 아세아자동차등5개회사의 자동차 할부판매약관중 채권확보 차량인도기한 연체배상금기한이익상실등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4개조항을 무효로 결정, 이를시정토록 했다. *** 구입비용 15 - 30만원 절감 *** 채권확보조합의 경우 자동차를 함부로 구입할때 2인이상의 연대보증과 함께근저당권설정 보증보험체결 공정증서작성 약속어음 교부등을 무더기로 요구,고객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효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회사에서 설정한 일정기준이상의 신용요건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 할부계약시 보증보험료 근저당권설정료 공정증서인 지대등을 모두부담하지 않아도 돼 소형차량은 최고 15만-20만원, 중형이상은 최고 20만-30만원의 비용을 줄일수 있게 된다. 또 신용요건이 기준미달이더라도 비용이 종전보다 최저 2-3만원 줄어든다. 약관심사위는 또 자동차인도일자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인도한다고 정한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 연체 배상금도 무효화 *** 이와함께 할부금을 1개월이상 연체했을때 나머지금액 전체에도 연리 24%의 지연손해배상금을 물리거나 미상환금액을 즉시 변제토록 요구하는 것도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기한이익을 상실케하므로 무효화시켰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해당업체에 이같은 약관을 고치도록 시정권고하고 관련업계와 협의해 자동차할부판매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