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금융자산에 최고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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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금융실명제의 보완방법과 관련, 비실명 금융자산에대한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52%에서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인 63.75%선까지끌어올리는등 실명금융자산과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폭을 대폭늘리기로 했다. *** 당정, 현 52%에서 63.7%까지 올려 ***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따라 오는 4월3일 민자당의 당무위원과 이승윤부총리, 정영의 재무장관등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민자당사에서당정협의를 갖고 금융실명제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뒤 오는 4월4일께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김용환 정책위의장은 28일 하오 "금융실명제의 실시방법으로는비실명예금을 완전 불허하는 규제적 방법과 세제개혁을 통해 실명예금을유도하는 유도적 방법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실명예금을 완전 불허하기는 어려운 만큼 비실명예금과 실명예금에 대한 차등과세의 폭을 넓혀 실명예금을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세제개혁 통해 실명제 보완 *** 김의장은 세제개혁을 통한 실명제의 보완방법과 관련, "실명예금에대한 이자소득세는 현행대로 두되 비실명예금자산의 이자소득세를 현행52%에서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이 강구될 수있을 것"이라면서 "우선 내년 1월부터 차등과세에 따른 광의의 금융실명제를실시한뒤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비실명예금을 불허하는 본래의 의미의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어 "정부와 민자당은 현재 국내경기가 스태그플래이션의상황에 놓여있고 특히 부동산 부문에 대한 규제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규제적 방법의 금융실명제를 강행할 경우 자금을 부동산투기쪽으로유도하는등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