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반국가단체규정등 바꿔야..평민정책토론회

정부는 최근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제도의 시행에도불구하고 일부 개발지역과 농지등을 대상으로 땅투기가 재연되고 있는사실을 중시, 지방자치단체 조사요원들을 최대한 동원해 투기가능지역현장에서 토지거래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투기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기로했다. *** 땅 거래동향 감시 투기행위 색출키로 *** 건설부는 30일 전국 시/도 건설국장회의를 소집, 최근 위장전입자 또는실제 거주기간 6개월미만의 비농민등 외지인에 의한 불법 농지매매가 많이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지매매증명서 발급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등을 통해 매입자의 신원등 반드시 확인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나투기적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계약예정금액, 토지의 이용목적 및 토지의 이용계획등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수요자 위주의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건설부는 토지공개념제도의 토대가 되는 지가조사작업은 방대한 작업량에비해 조사기간이 충분치 못하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간내에 차질없이지가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조사반장이 되어 지가조사업무를 종합지휘하되 조사반이 지가조사만 전담할 수있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건설부는 주택문제와 관련, 올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중 지방자치단체소요분 438만평을 조기에 공급하는등 택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영구임대주택, 사원용임대주택 및 근로복지주택용지는 조속히 확보하여공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