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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관및 육묘상자제조업체들은 플라스틱기준공장 면적률을크게 완화해줄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30일 프라스틱조합에 따르면 PE.PVC파이프및 육묘상자등은 제품특성상 규격이 다양하고 부피가커 대규모 야적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플라스틱기준공장면적률 100분의 35로는 야적장확보가 어려워이를 토관류업종의 수준인 100분의10으로 완화해줄것을 상공부에건의했다. 1천평의 대지에 100평규모의 공장시설을 갖춘 합성 수지관및육묘상자제조업체는 현행 지방세법상 기준공장면적률인 280여평만이야적장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620평은 공한지로 분류돼 과다한 세금을내고있는 실정이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업계는 건의서에서 "토관류는 지방세법상 세율이 낮은데 비해유사한 제품인 합성수지관과 육묘상자등은 이같은 법적용에 제외되고있는것은 조세형평상 상호모순이며 불평등하다"고 주장, 기준공장면적률의 완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