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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을 계산할때 파업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산정기준이 되는 총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31일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무효판정을 받은 정태수씨(충북청주지본대동309의3)등 2명이 상당교통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회사는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각 29만2,000원과 33만8,000원으로 계산해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등은 지난 84년12월 상당교통에 입사해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일해오던중 88년5월17일부터 6월20일까지 35일간 청주시내 택시운전사 일제파업에참가,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내 해고무효판정을 받자 회사측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임금제도를 두게 한 근로기준법 정신과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유추적용할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파업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며"원고들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기간은 통상의 90일에서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35일을 뺀 55일"이라고 밝혔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이전 3개월간에 그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총액"(근로기준법 19조)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