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밀집지역등에 주민 자율방역단 편성...서울시

민영방송설립과 함께 "방송보도회사"와 "프로그램제작/공급센터"가설립된다. 방송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 김규)는 31일 새방송제도개혁안에 대한보고서를 마련, 민방설립및 MBC, KBS등 방송사와 방송위원회등 방송관련기관의 위상및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 채택여부 불투명 기존사 반발등 논란예상 *** 이 보고서에 따르면 MBC 본사및 지방계열사는 독립된 민간방송사업체로 민간에 불하되며 계열사들이 공동출자한 별도의 "방송보도회사"와 "프로그램제작/공급센터"를 설립,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민영TV는 적어도 2개처널(MBC포함)이 허용되며 하나는 전국네트워크를 형성, KBS와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역할을 담당하고나머지는 지방방송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방송보도/프로그램회사 설립" *** 그러나 이같은 민방설립을 위한 개혁안은 공영방송체제를 10년간유지해온 KBS/MBC등 기존 방송사의 반발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보인다. 또한 각 재벌들이 민방의 허가권을 따기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것으로 예상돼 부작용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KBS는 기구를 대폭 축소, TV 2채널, 라디오 4개채널만 소유하고3TV와 교육FM, 라디오서울은 독립시켜 KBS에서 제외시킨다. 이와함께 KBS와 새로설립되는 민영네트워크TV는 프로그램의 일정량을별도회사로 설립된 "프로그램제작/공급센터"에 발주, 제작하는 것을의무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로 설립될 민영방송을 운영할 사업체는 전국매체의 동시경영을 금지토록할 방침이나 리다오와 TV의 경영은 허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전국지를 발행하는 신문사는 전국을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방송매체를 동시 경영할수 없으나 지방신문은 구역을 달리하며 방송매체를 소유할수 있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