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국민주택에 기금 지원...6,000호에 2,000억

주택은행은 2일부터 다가구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받는다. 올해중 6,000호에 2,100억원이 지원될 이 자금의 대출대상자는 주택건설용지를 소유하거나 국가및 정부투자기관등으로부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대출대상주택은 100평이하의 신축 또는 전면개축주택이며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은 6평이상 18평이하로 하되 집주인용으로 쓰일 1가구에 대해서는 18평을초과할수 있으나 25.7평을 초과할 경우 이 가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대상지역은 서울 인천및 경기도내 시지역이며 기타지역은 자금수요를감안, 추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호당 대출한도는 3,500만원이내 (5가구 기준)이며 금리는 연 10%, 대출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