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삼풍등 상장 폐지기준우려 18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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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주식분산요건이 미달된 삼풍등 18개사를 상장폐지기준해당우려법인으로 지정하고 자본전액잠식사유가 해소된 펭귄과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한 흥아타이어를 상장폐지기준해당우려법인지정에서 해제했다. 이번에 상장폐지기준해당우려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은 소액주주지분율40%이상 소액주주 300-500명이상 대주주 1인지분율 51%이하등 시장제1부종목지정요건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들이다. 상장폐지기준해당우려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들의 대주주1인지분율은다음과 같다. (단위 %, 괄호안은 소액주주지분율) 삼풍 28.2(30.1) 갑을방적 69.0(31.0) 두산기계 44.4(31.9)삼익악기 50.4(37.8) 우성음료 68.7(31.3) 조일알미늄 66.2(33.8)아세아제지 68.4(31.6) 태림포장 48.6(35.1) 대선주조 61.6(38.4)한성기업 67.1(32.9) 동국방직 52.7(29.2) 두산산업 23.3(32.2)동원산업 55.6(34.6) 한주통산 27.8(31.8) 기아정기 53.0(47.0)동해펄프 21.2(33.3) 나산실업 70.0(26.5) 기린 32.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