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폭 계획보다 축소키로...최고세율 현행50%에서 45%선
입력
수정
금융실명제의 보류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금년중에 단행될 제2단계세제개편에서 소득세율의 인하폭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 인적 공제액 대폭 인상 않기로 *** 2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소득세수가 크게 증가할것으로 보여 올해 세제개편에서 최고세율이 50%인 현행 소득세율을 비교적큰 폭으로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금융실명제 실시가 연기됨에 따라 이같은방침을 다소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자산소득이 종합과세될 경우 소득세수가 크게늘어나게 되는데 연간 금융자산소득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소득자만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연간 소득세수는 현재보다 5천억-1조원이나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탈세상속 막게 상속세법 개정 *** 이같은 증세액은 작년도 소득세수 3조5,569억원의 14-28%에 해당하는것이어서 소득세율 인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왔다. 재무부는 금융실명제의 보류가 확실해지자 이의 실시를 전제로 마련해온소득세법을 비롯한 관련세법의 개편내용을 금주부터 전면 재검토, 수정하는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5%안팎으로 현행보다5%포인트 정도 내려가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적공제액의 대폭인상도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실명제 보류따라 세제개편 전면 재검토 *** 재무부 관계자는 "금융실명제가 보류되더라도 소득세율을 인하하겠으나실명제에 따른 증세효과가 무산되는 만큼 인하폭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렇더라도 내년부터는 방위세가 폐지되므로현행보다는 상당한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부는 금융실명제 보류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에서 상속세법을손질, 금융자산의 세금없는 상속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의 강구가 시급해졌다고 보고 상속세의 조세시효를 현행 5년에서 대폭 늘리는 등 가능한모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