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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및 5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무해한 단순한 고무찬양 동조행위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할 경우 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 위헌제청 한정합헌결정 내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국가보안법 제7조1항및5항에 대해 마산지법 충무지원이 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따라서 국가보안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처벌되는 것으로 이 조항을 축소,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한정합헌(일부위헌)결정을 내렸다. *** "정부 비판세력견제위해 오용/남용소지"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권력과 통치자에 대한 비판이 우연히 북한의주장과 맥을 같이 할 경우 고무/찬양죄의 적용범위에 포함될수 있으며정부의 정책비판이라도 북한측이 원용, 선전수단으로 삼을수 있다는인식만 있다면 이적죄의 범주에 들어갈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정부비판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오용, 내지는 남용될 소지를 안고있다"고밝히고 "무분별한 적용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 처벌해야" *** 재판부는 또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지나치게 다의적으로 사용돼있으며 이러한 다의적 용어는 국가존립, 안정과 무관하게 국민의 표현의자유를 위축, 침해하는 한편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그러나 남북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불이익이 폐기에 따른 이익보다는 더 크기때문에 문제의 규정을 완전 위헌으로 선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마산지법 충무지원은 이적표현물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 제7조1항및5항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우조선노조사무국장 장대현씨등 3명의 신청을받아들여 지난해 11월10일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여부를 가려주도록 위헌제청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3건의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위헌법률 심판사건은 모두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