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 논평
입력
수정
정부와 민자당은 2일 당정회의를 갖고 "광주보상"입법전 우선 지급할보상액을 사망자와 중상자의 경우 3,000만원을, 경상자의 경우 부상정도에따라 500만원-1,000만원씩 차등지급키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측의 안응모내무부장관과 민자당의 김용환정책의장 정동윤제1정조실장 강신옥광주보상법심사소위간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회의에서정부측은 사망자 3,000만원, 부상자 1,000만원씩의 보상액 일괄지급안을냈으나 당측에서 "부상자의 경우 피해정도의 격차가 커서 일괄지급은형평상 곤란하다"는 문제제기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 기지급분 보상액 상계안해 ** 이날 당정회의는 또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생활지원금1,400만원(사망자)과 무이자 융자액 300만원씩(부상자)은 보상입법후에도 보상금에서 상계하지 않기로 했다. ** 사망-중상자 나머지는 입법후에 정산키로 ** 정부는 이같은 당정안을 곧 청와대에 보고, 선보상액을 확정한후오는 5월18일 이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상입법이 타결된뒤 정산해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