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등 대형철강업체 먼지배출기준 대폭 강화...환경처

환경처는 내년부터 10톤이상 전기로를 설치한 포철 인천제철등 전국13개 대형철강업체에 대해 분진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환경처는 3일 이들 공장에서 배출되는 먼지로 인해 주민피해가 급증하고있는 점을 감안 철강공장의 개방형 방지시설은 분진배출허용기준을 현행세제곱미터당 200mg에서 30mg으로 6배이상 강화시킬 방침이다. 환경치는 또 고철야적지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분진배출 허용기준을 현행세제곱미터당 2mg에서 1mg으로 강화하고 공장건물밖으로 유출되는 분진에대해서 불투명도 0%를 적용키로 했다. 불투명도 0%는 먼지배출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선진국에서오염물질의 외부유출을 방지키 위해 적용하고 있다. 환경처는 이밖에 고철야적장과 부원료(슬랙/괴탄등) 야적장에 대한비산분진관리를 강화, 모든 야적장은 최대야적높이의 3분의 1이상방진벽을 설치토록 하고 재업장은 콘크리트/아스팔트등으로 완전 포장토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