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회 연방탈퇴절차법 승인...주민투표-과도기간등 탈소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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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최고회의(상설의회)는 3일 15개 연방산하 공화국들이 연방을 탈퇴코자할때 주민투표를 실시해 3분의2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하고 필요한 지지를얻는다 하더라도 탈퇴전에 5년동안의 과도기간을 거치도록 하는등 탈소분리조건들을 엄격하게 규정한 새로운 연방탈퇴절차법을 압도적 다수표차로승인했다. *** 대통령에 공화국 비상사태 선포권도 *** 최고회의는 또 이와는 별도로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각 공화국에대한 비상사태선포권을 부여키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고회의의 양원격인 민족회의와 연방회의는 이날 연방산하 공화국들의탈소분리를 허용하되 절차를 엄격히 명시해놓은 새 연방탈퇴절차법을 불과13명의 대의원만이 반대한 가운데 압도적 다수표차로 가결시킴으로써사실상 각 공화국의 독자적인 탈소분리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이미 지난달 11일 독자적으로 탈소 분리독립을 선언한 리투아니아공화국은 물론 단계적 독립추진방안을 채택한 에스토니아공화국등 발트해연안 공화국출신 대의원들은 새 연방탈퇴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다짐했다. 각각 271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돼 있는 민족회의와 연방회의에서 각기통과된 새 연방탈퇴법은 탈소분리를 원하는 공화국의 경우 전체주민투표를실시해 상주인구가운데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설혹 필요한만큼의 지지를 확보하더라도 연방탈퇴전에 5년간의 과도기간을 둬이기간중에 탈퇴에 따르는 재정, 자산및 여타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가지며 연방최고회의가 반드시 이 협상결과를 확인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