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금 3,000만원 선지급 결정

정부는 7일 광주관련법 입법 이전에 사망자와 중상자에게 우선3,00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위해 광주시가기채형식으로 총20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그간 정부와 민자당간에 논란이 돼온 경상자에 대한보상금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결정, 광주시의 기채가 끝나는대로 5.18이전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했다. 광주보상금 선지급에 따른 광주시의 기채는 추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갚도록 하고 나머지 보상액은 광주관련법의 입법이완료된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