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1차 아파트 투기꾼 11명 당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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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시범단지 아파트 1차분양에서 당첨된 사람중 11명이 타인명의를사용했거나 세대를 위장분리한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되는등 모두53명이 당첨취소, 세금중과, 대출금회수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시된 분당시범단지 1차 아파트분양시모두 53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됐거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계약금과채권대금등을 치른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백완기씨(31. 의사. 서울 강남구압구정동)등 부정당첨자 11명의 명단을 곧 건설부에 통보,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당첨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 사업자금으로 분양받은 2명에 대출금 회수 조치 *** 국세청은 또 김용대씨(37. 사업. 서울 송파구 문정동)외 노영식씨(55. 사업.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등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으로분양받은 2명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 대출금 즉각 회수조치를내리도록 할 방침이며 백씨와 김씨를 포함, 모두 42명에 대해서는 증여세와양도소득세등 관련세금 6억1,200만원을 추징했다. 부정당첨자 11명중 백씨와 유기남씨(45.여.무직.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김정희씨(41.무직. 서울 성북구 돈암동)등 5명은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거나단독세대주로 속여 당첨됐으며 김학제씨(강남구 압구정동), 윤동원씨(송파구방이동), 이경희씨(송파구 문정동)등 6명은 사돈, 동서, 모친등 친/인척의명의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 투기혐의자 95명중 42명은 혐의 없어 *** 이들은 1차 분양 계약체결시 국세청이 적발한 투기혐의자 95명에 대한정밀세무조사결과 부정당첨등이 확인된 사람들이며 나머지 42명은 혐의가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사인 백씨는 실제로는 부친과 함께 압구정동현대아파트에 동거하면서도 옆의 아파트로 위장전출, 단독세대주를 구성한후당첨됐는데 백씨는 이제 앞서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주천리로 주민등록을위장전입하여 토지등 2,602평을 취득한후 전매, 6,000만원의 양도차익을남긴 사실이 드러나 3,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김용대씨는 작년 10월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운전자금 5,000만원을 아파트분양 계약금등으로 전액 사용했으며 87년 11월-88년 4월 사이의 기간중 모두 4회에 걸쳐 충남 서산군 지곡면 대요리 소재임야등 1만87평을 5,400만원에 취득한후 9,400만원에 전매한 사실도 적발돼양도소득세등 2,100만원을 물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분양과열 현상을 빚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번과마찬가지로 부정당첨자등 투기꾼을 가려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 재산관련소득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동시에 관련법규 위반자는 의법조치하고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하는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