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승인면제물품 통관관리 강화...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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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견본이나 기증품등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지나치게 많이 들여오는경우에는 세관의 특별감시대상자로 지정되는등 수출입승인면제물품에 대한통관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 사치성소비재 유입등 부작용 일어 ***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상품 견본이나 기증품, 하자보수용 대체품,재수출입품등 대가가 따르지 않는 수출입승인면제물품의 통관관리가 다소허술한 점을 틈타 일부 업자들이 사치성 소비재를 마구 들여오는등 부작용을 빚음에 따라 이들 수출입승인면제물품에 대해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견품류통관사무처리요령, 무환수입물품통관사무처리요령등 기존의 규정들을 통합, 전국 세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출입승인면제물품 통관사무처리규정"을 새로 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특히 수입승인면제물품중 사치성 소비재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 세관으로부터 관련 통관서류를 매월 보고받아 이들 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들여오는 업자나 해당 품목은 특별감시대상자및 물품으로 지정, 추후 이들 업자나 품목의 수입은 전량 검사하고과세가격을 철저히 심사하는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