칡뿌리 수출절차 간소화...시장/군수 생산확인만으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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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칡뿌리의 수출절차를 완화했다. 6일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칡뿌리(HS 0714.90) 및 칡뿌리의가루(HS 1106.20)에 대한 수출추천기준을 바꿔 종전에는 칡뿌리(가루포함)의수출은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으로부터 채취허가와 생산확인을 받은 물량에한해 추천, 채취와 생산을 2중으로 규제하던 것을 채취허가 대신 산주의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에게는 생산확인만 받으면 추천토록완화, 4월1일자로 소급,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종전에는 칡뿌리수출은 산림자원보호 측면에서 채취와 생산을 모두허가 받도록 했으나 기계화를 통한 칡뿌리채취방식의 도입으로 다른 나무에주는 손상이거의 없어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칡뿌리류 수출은 칡뿌리가 50만5,000달러, 칡뿌리가루가 18만5,000달러로 대부분 일본시장으로 약재 또는 식품가공용으로 수출됐다. 한편 칡뿌리와 함께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출추천품목인 생송이 떡갈잎멍개잎은 종전과 변함없이 생송이는 산림조합중앙회와 물량공급계약에 의해공급받은 물량에 한해 떡갈잎 멍개앞은 산림조합중앙회와 물량공급계약부족분에 한해서는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한 물량도 수출추천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