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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10주미만의 단주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일부증권사들이단주취급을 꺼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은 일부증권사들이 매매업무처리가복잡하다는 이유로 단주거래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주란 상법상으로는 1주미만 (소수점이하) 의 주식을 의미하지만통상적으로는 증권거래소의 거래단위 (10주) 미만의 주식을 말한다. 이같은 단주들은 증권거래소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없으며장외시장에서만 거래가 이뤄진다. 단주는 유/무상증자 공모주 청약 주식배당 국민주청약때 발생한다. 배정비율에 따라 주식을 받기 때문에 10주미만의 단주가 생기게 된다. *** 국민주 보급으로 단주보유 크게 늘어 *** 특히 국민주의 경우 지난 88년 이후 포철과 한전의 기업공개로 10주미만의 단주보유자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 한햇동안 단주거래량과 거래대금은 2,976만8,000주및 6,849억원으로전년에 비해 40.2%와 64.5% 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주보유자는 증권사지점의 단주매매창구를 찾아가 이를 매각, 현금화시킬수도 있으며 다른 주식으로 바꿀수도 있다. 증권사지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협과 축협을 이용하면 된다. 지점에 구좌가 없는 보유자도 공동구좌를 이용해 매매를 할 수 있다. 증권사들의 단주매매창구는 단주보유자가 매각을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매입해줘야 한다. *** 단주가격, 주문다음날 종가 기준 결정 *** 단주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주문한 다음날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같은 종목의 종가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다음날 종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나 고객이다음날 종가로 매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또는 다음날 상한가나 하한가를 쳐 증권사가 매매거절의사를 표시한경우에는 증권사와 고객이 협의해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도록 돼있다. 단주거래때는 사고파는 금액 (매매약정대금)의 0.4%에 해당하는수수료와 매각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