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원칙 점차 정착...노동 연구원 분석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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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점차 정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90년도 1/4분기노동동향분석"에 따르면지난87년이후 파업기간중 임금을 주지않는 기업체들이 매년 큰폭으로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7년이후 점차 준수업체 늘어 ***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극 유도해온데다노사관행이 최근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는데 따른 것으로풀이된다. 연도별 파업기간중의 임금(기본급기준) 지급실태를 보면 87년에는파업을한 총90개업체중 73개 기업(81%)이 임금전액, 11개(12%)가일부를 지급해 모두 84개업체(93%)가 임금을 지급했으며 무노동무원칙을 지킨 업체는 6개(7%)에 지나지 않았다. *** 88년 전체업체중 24%가 무노동 무임금 지켜 *** 그러나 88년에는 총 232개 업체중 56개업체 (24%)등 무노동 무임금적용 업체가 크게 늘었다. 나머지 임금을 지급한 176개 업체중 전부지급은 113개소(49%) 일부지급은 63개소(27%)였다. 또 89년 상반기에는 총 775개업체중 172개업체(22%)가 임금을 지급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경향은 최근 들어 뚜렷해져 89년6월부터 올1월까지8개월동안 파업을 벌인 총 435개업체중 151개업체(35%)가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 운수/창고업서 무노동 무임금경향 뚜렷 *** 임금전액지급업체는 185개소(43%), 일부지급은 99개소(23%)로 특히임금 전액지급업체의 비율이 87,88년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1월까지의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실태는 산업별로보면 운수/창고/통신산업의 무노동무임금 경향이 뚜렷하고 제조업내에서는자동차와 비금속부분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운수/창고/통신산업은 총 80개업체중 27개업체(54%)가 임금은 주지않았다. *** 파업기간 길수록 무노동 무임금 잘지켜 *** 제조업중 비금속 자동차및 운수장비부문은 43개업체중 14개업체(33%)가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파업기간이 길수록 무노동 무임금현상이 뚜렸했으며 임금을 지급하는경우에도 전부보다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규지속일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비율은 2-9일 28% 10-19일 33%20일이상 41%로 파업기일이 길어 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 임금 일부지급비율도 2-9일 16% 10-19일 29% 20일이상 31%로파업기간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