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지급...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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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0일 진폐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85년 6월30일 이전에 퇴직한 진폐증환자에게 위로금을 주기로 했다. 위로금을 받을 대상자는 석탄, 철, 텅스텐, 활석, 연, 아연, 규석, 흑연,금, 은, 광업근로자로서 85년 6월30일 이전에 퇴직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진폐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노동부는 최종 퇴직 당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오는 6월말까지접수된 서류를 2개월간 확인심사한뒤 위로금을 9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나누어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올해부터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보상금 및 유족위로금 소요액전액을 국가재정지원으로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장학금지급 및 진폐근로복지관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달말까지 진폐근로자 장학수혜대상자를 파악하고 진폐근로자복지관건립에 따른 의견을 진폐재해자협회, 광산노총등 관계기관에 조회,검토하고 내년 2월에 진폐근로자 장학사업을 시행하며 92년 10월까지 진폐근로자 복지회관을 준공시킬 방침이다.